FA 제도(e스포츠)

 

1.1. FA 제도의 태동
1.2. 태동 이후
1.2.1. 2009년
1.2.2. 2010년
1.2.3. 2011년
1.2.4. 2012년
1.2.5. 2013년
1.2.6. 2014년
2. 그 외의 종목
3. 관련 기사


1.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1.1. FA 제도의 태동


FA 제도의 탄생 배경은 2004년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T T1을 필두로 기업 소속의 프로게임단이 연달아 창단, 연봉을 받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게이머가 탄생하면서 선수 이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것임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두 사건이 이듬해 터졌다.
첫 번째는 최연성의 이중계약 사건. 2005년 2월 당시 SKT T1 소속이던 최연성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KTF 매직엔스(現 kt 롤스터)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중계약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최연성은 4월에 KTF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T1과 재계약을 했고, 이는 자칫 법적 소송을 포함한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으나, 최연성에게 단체전 3개월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큰 사단이 났음에도 후속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진다.
바로 이병민의 KTF 매직엔스 이적. '이중계약'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05년 9월에 터진 사건이었다. 당시 팬택 앤 큐리텔 큐리어스(후일 위메이드 폭스) 소속이었던 이병민이 소속팀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KTF로 이적한 것이다. 이병민처럼 소속팀과 계약 종료 시 선수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타 팀으로 이적이 가능하다면, 당시 기업 소속 게임단과 비기업 게임단이 공존하던 상황에서 비기업 게임단 선수들의 연쇄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므로 기업-비기업 게임단 간의 전력 불균등화가 명약관화해지는 것.
KeSPA는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2005 시즌 종료 후 비시즌 기간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이에 협회는 2006년 3월 22일, 2006 상반기 프로게이머 정기 소양 교육을 통해 2006 시즌 규약 개정안을 발표, 종전 규약을 개정해 게임단의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FA 자격 취득 요건, 적용 방법 등을 포함해 FA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했는데, 아래는 FA에 대한 케스파의 규약과 일정에 대한 내용이다.
▶ 한국e스포츠협회 규약 가운데 자유계약선수 관련 내용
제41조 (자유 계약 선수)
자유 계약 선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선수로서 회장이 자유 계약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1. 기업 프로게임단 소속 선수일 경우 5년 이상 팀단위 리그에 기준 회수의 경기에 출전
2. 비기업 프로게임단 소속 선수일 경우 4년 이상 팀단위 리그에 기준 회수의 경기에 출전
3. 신인 선수 선발 제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지명된 선수가 신체검사 시 부상·질병등으로 인하여 KeSPA가 상당기간 선수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명한 프로게임단이 계약을 포기한 선수
4. 현 무소속 프로게이머
5. 본 규정 의결 시점 현재 프로게임단에 소속된 선수일 경우 3년 이상 팀 단위 리그에 기준 회수의 경기에 출전
6. 기준 회수의 경기는 협회 주최 단체전 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에 15% 이상 등재되어야 함을 뜻한다.[1]
FA의 일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지 참조. 2011년 당시 기준이나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2. 태동 이후



1.2.1. 2009년


그러나 FA 제도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불안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입찰 게임단에 대한 선수 선정에 대한 내용이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란 점이었다. 하단의 기사를 보면...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서진우, www.e-sports.or.kr)는 지난 11일 열린 2009년 FA 대상자 교육에서 공지된 입찰 게임단에 대한 선수의 선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재공지했다. 재공지 된 내용은 '입찰 및 응찰의 과정에서 복수의 게임단이 입찰했을 때, 선수가 입찰한 게임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게임단을 협회가 제시하고 그 게임단과 계약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번 FA는 현재 원소속 게임단과의 우선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이 결렬된 FA 대상자는 21일 오전 10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결국 선수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FA 제도가 '''경매로 전락해버린 셈.''' 선수들은 자신들이 이적할 팀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강제이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뭐병... 결국 팬들이 FA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FA 제도에 대해 반대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e스포츠에 FA 제도는 Free Auction(자유 경매) 제도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이것 외에도 FA 대상 선수들의 연봉 미공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에이전트 선임 금지 등 병맛스러운 조항들 또한 e스포츠 팬들의 뒷목을 부여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쨌든 첫 FA 시행년이기 때문에 '''39명'''의 프로게이머가 FA 자격을 얻게 되었다. 명단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 참조. 대어급 선수들이 많아 설레발도 있었으나 39명 중 대다수인 31명은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 박성훈은 군입대로 FA를 포기했으며, 강민은 사실상 은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김준영 또한 은퇴로 FA를 포기했다. 결국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고석현, , 안상원, '''이제동''', 전상욱 뿐. 고석현과 김 모씨, 전상욱은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으나, 이제동의 경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의 FA 선언 항목 참조. 이후 이제동은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에 성공했으며, 전상욱의 경우 재계약 직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다. 그리고 안상원의 경우 어떠한 소속팀에도 입찰이 없던 데다 원 소속팀과의 견해를 좁히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은퇴 수순을 밟았다.

1.2.2. 2010년


SKT T1박재혁, 하이트 스파키즈(現 CJ 엔투스)의 신상문이 FA 자격을 얻었으나, 이 둘 모두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1.2.3. 2011년


STX SouL김동건, SKT T1도재욱, 위메이드 폭스박세정, 화승 오즈손주흥, kt 롤스터이영호가 FA 자격을 얻었다. 도재욱과 이영호는 원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했고, 김동건은 은퇴로 인해 FA를 포기하면서 박세정과 손주흥만 남았다. 그러나 박세정의 경우 소속팀 위메이드 폭스가 해체된데다가 공군 ACE에도 탈락하면서 은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손주흥은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으나 역시 팀이 해체되면서 은퇴했다.

1.2.4. 2012년


웅진 스타즈김명운, 제8게임단(現 진에어 그린윙스)의 김재훈, 삼성 갤럭시 칸신노열, STX SouL신대근이 FA 자격을 얻었으나, 모두 원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했다.

1.2.5. 2013년


CJ 엔투스김정우조병세, SKT T1정명훈, 삼성 갤럭시 칸이영한, 진에어 그린윙스전태양이 FA 자격을 얻었다. 대부분이 원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태양은 FA를 통해 kt 롤스터로 이적했다. '''이것이 첫 FA 이적 사례.''' 하지만 이듬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2015년 이후로 FA가 실시되지 않아 유일한 케이스가 되었다.

1.2.6. 2014년


kt 롤스터김대엽김성대, SKT T1김도우, 김민철, 어윤수, 삼성 갤럭시 칸송병구, CJ 엔투스신동원이 FA 자격을 얻었다. 송병구의 경우 이번 FA가 '''2번째 FA'''. 대부분이 원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민철은 계약만료로 팀을 나왔고, 신동원은 미국 프로게임단 ROOT Gaming으로 이적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해를 끝으로 더 이상 FA를 실시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인재 풀이 갈수록 축소되다 보니 소리없이 사라진 듯. 이후의 이적은 모두 공식적인 FA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 형식이 되었으며 국내팀이 거의 다 해체된 2017년부터는 사실상 자유롭게 계약 및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다.[2]

2. 그 외의 종목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외의 다른 종목 게이머들도 FA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리그 오브 레전드. 자세한 사항은 LCK 스토브리그 참조.

3. 관련 기사


6회 연작 기사로, 본 기사가 1회이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전 기사 열람 가능.

[1] 본래는 25% 이상이었으나, 2007년 8월 회의를 통해 15%로 완화, 동시에 2006 시즌의 경우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변경하였다.[2] 게다가 2020년부터는 모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게임이 KeSPA 공인 종목에서 제외되었다.